“배민,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 실효성 없다”

2025-06-25 13:00:32 게재

소비자단체 “최소주문 평균 1만4천원대 … 실효성 검증, 업주 협의체 구성해야”

우아한형제들 “사실과 다른 주장 … 소액주문 시장 성장세, 실제 체감효과 기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추진하는 ‘1만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우아한형제측은 1인가구 증가로 소액주문 시장이 이미 형성됐고 성장하고 있어 소비자는 물론 업주들에게 실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내고 “배민의 수수료 면제 정책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주문 자체가 드문 구조”라며 “실효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이 대부분 1만원을 넘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문 자체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단체가 지난해 하반기 배달앱 입점 외식업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의 최소 주문 금액은 평균 1만4000원대로 집계됐다.

공공배달앱의 경우에도 최소 주문 금액은 평균 1만3000원대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봐도 최소 주문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화요리와 치킨, 분식 등 주요 외식업종 전반에서 ‘1만원 이상’ 설정이 보편화돼 있고 일부 디저트와 커피류 등에서만 1만원 이하 주문이 가능한 구조다.

다수 업주는 이 조사에서 “소액 주문 자체를 받지 않는 구조가 이미 정착돼 단순한 수수료 면제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같은 실태를 반영해 배민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업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배달 수수료 면제가 진정한 상생으로 작동하려면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주문 구조를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만원 이하 주문이 많아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액 주문 중심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배달하는 라이더 모습. 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주문금액 1만원 이하 건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 △1만5000원 이하 주문 차등 지원 등에 합의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조치를 위해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을 투입해 업주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가맹점주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1만원 이하 주문 비중이 전체 주문량의 1~2%에 불과해 체감 가능한 혜택이 없는 전형적인 생색내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정부의 규제 정책을 의식한 ‘선제적 방어’ 성격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관행이 자영업자 피해를 낳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차별 금지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수수료(중개수수료, 배달비, 결제수수료)의 상한이 주문금액의 15~20% 수준으로 조정돼야 외식업이 지속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은 이번 논의가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데 따른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관련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실제로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1만원 미만 상품을 내놓고 있는 업주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부가 아니라 전체 업주의 이해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가 많은 업계 특성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여러 집단이 참여한 논의의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방어 성격이란 주장도 결과론적 주장일뿐 사실과 다르다”며 “대선 훨씬 이전인 3월부터 정치권, 업주단체들과 계속해온 논의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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