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살림 해명하다 나라살림 놓친 김민석 총리후보자

2025-06-25 13:00:17 게재

국민의힘, ‘현금 6억 출처’ 집중 추궁

김 “경조사비, 출판기념회, 처가 지원”

경조사비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제기

국가채무비율 질문엔 “20~30%” 오답

24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첫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정책 점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자질·도덕성 검증’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국민의힘의 자질 검증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지만 정작 김 후보자가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보여 정책 점검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다. 25일 이어진 청문회 둘째날에도 여야는 시작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공방을 이어갔다.

주진우 의원 질의 듣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25일 10시에 시작된 청문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저희가 그렇게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들어온 추가 자료가 현재 없다”면서 “중국 출입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내역 그리고 2004년 대출 1억8000만원 대출 관련 상환 자료, 2025년 대출 및 상환 1억5000만원에 대한 자료 등 어떤 자료도 받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자료 요구와 관련해 청문회를 할 때마다 기준이나 관례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 한덕수 전 총리 청문회 때 후보자 본인의 예적금 계좌 가입 내역, 금액 현황 모두 거부했고, 부동산과 금전거래 내역도 거부했고, 골프 회원권 자금 출처, 입출국 내역도 모두 거부했다”고 맞받았다.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도덕성 준법성뿐만 아니라 무능함까지 드러냈다며 재차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부채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면서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48.4%이다. 추경을 편성하면 이를 넘어설 수 있다”면서 “국가부채비율을 알아야 돈을 살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일년 예산 규모에 대한 물음에 김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라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올해 예산안은 673조원 규모”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 국가 살림 규모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총리로 지명된 이후 지난 20여일 동안 정책청문회 준비를 위해 쉼 없이 학습에 임했다”고 했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다.

수입과 지출 규모가 맞지 않아 발생한 ‘현금 6억원’ 논란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경조사비, 출판기념회 외에 장모에게 지원받은 현금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세비 5억1000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13억원이라며 공식 수입 외에 8억원가량을 더 쓴 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해왔다. 김 후보자가 아들의 유학비인 2억원가량은 전 배우자가 충당했다고 설명해 국민의힘은 나머지 6억원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따져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축의금 약 1억원, 조의금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 2차례 수입 2억5000만원, 장모에서 지원받은 2억원 등 세비 외 수입 내역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결혼 축의금은 (배우자의) 친정집에 다 드렸고, 확인해보니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 그때그때 (친정에) 200만원, 300만원씩 손을 벌려 받은 것들이 5년 합쳐 2억 정도”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경조사비의 청탁방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결혼식에 3000~4000명 오셨다고 하셨는데, 축의금은 1억원 정도 된다고 했다”면서 “국회의원도 엄연히 공무원이고 김영란법 적용되는 것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결혼식 때 김영란법을 축의금으로 반영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들어 본 적이 별로 없다”면서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결혼식 축의금 관련해서 김영란법 등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 시기에 받은 빙부상 조의금 1억6000만원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게) 1억6000만원을 모으려고 하면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영란법(청탁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배우자는 축의금과 조의금을 5만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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