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인 못 찾는 한국피자헛

2025-06-25 13:00:24 게재

인가전 M&A추진 3개월 … 회생안 제출 연기 반복

한국피자헛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지 3개월째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진데다 가맹점주와의 분쟁도 계속되고 있어 새 주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자 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오는 7월 18일까지로 연장해줬다. 이번까지 모두 다섯 번째 연장이다.

피자헛은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후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을 거쳐 새 주인을 찾아왔다. 회생계획안은 인수자의 M&A 내용을 담아 제출하는데, 인수자를 찾지 못하다보니 회생계획안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보고상 (피자헛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해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매각주관사는 입찰을 통해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인수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채무자회생법(제146조 3항)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지분권자(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정한다.

피자헛은 1991년 6월 설립된 국내 1세대 피자 프랜차이즈다. 1985년 서울 이태원동에 1호점을 시작으로 52개 지점으로, 300여개 가맹점으로 발전하면서 2000년대 초반 매출액이 4000억원에 달하는 등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이후 실적 성장세가 꺾이면서 2021년 급기야 1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부터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2023~2024년 매출액은 869억원과 831억원, 영업손실은 45억원과 2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피자헛이 3년째 적자 기조를 이어간데는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자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사가 공급하는 원재료에 일정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판매하는 ‘차액가맹금’을 사전 동의없이 부과한 것이 2020년 소송으로 발전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본사가 약 21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피자헛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반발했지만 채권단이 계좌를 압류하면서 경영에 타격을 받았다.

문제는 미국 본사인 얌(YUM!) 브랜즈와의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 종료가 2027년으로 임박하면서 국내 요식업계에서 브랜드 자체가 사라질 우려도 나온다는 것이다. 한국피자헛 최대주주는 오차드원이다.

양현철 피자헛가맹점총연합회장은 ‘인수자가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대응책은 있느냐’는 내일신문 질문에 대해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논의된 게 없다”면서 “(한국피자헛) 브랜드가 국내시장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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