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시장점유율 재검토 필요”

2025-06-26 13:00:01 게재

가파른 성장세로 일평균 거래대금 10조원 돌파

‘전체 거래량 15% 초과 금지’ 규제 완화 요구 ↑

올해 3월 출범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일평균 거래대금 10조원을 돌파했다. 거래량은 3억주를 넘어서며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증가세다. 그러나 현행 시장점유율 상한 규제에 따라, 2025년 9월경부터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15% 룰’이 대체거래소의 성장을 막는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거래대금 16조원·거래량 4억주 돌파 = 26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24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프리마켓(08:00~08:50)과 애프터마켓(15:40~20:00), 정규시장 거래를 포함한 전체 거래대금은 16조2126억원을 기록했고, 거래량은 4억1648만주를 넘었다.

이달 초보다 거래대금은 241.2%, 거래량은 136.8% 급증했다.

일평균 거래대금과 거래량도 증가세다. 이달 25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7627억원으로 4월 3조8234억원과 5월 5조1869억원 대비 급격히 늘었다. 일평균 거래량도 4월 1조4035억주, 5월 1조8978억주에서 3조1642억주로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는 중이다.이는 시장 전체 거래량의 30%, 15%에 각각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회전율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되어, 거래대금은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넥스트레이드의 성장은 단순한 거래 시장 간 유동성 분산을 넘어, 시장 전체 규모의 확대와 유동성 제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며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거래시간 선택권을 투자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시장 접근성을 크게 확장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거래시장 확대로 장 개시 전·후 시간대에 발표되는 미국 증시 변동, 글로벌 경제지표 등 신규 정보에 대한 시장의 선제적 반영이 가능해졌으며, 출퇴근 시간대를 활용한 개인투자자의 매매 편의성 또한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거래 증가 지속적 확대 가능할까 = 다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증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에는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KRX) 거래량의 15% 이하여야만 한다. 또 개별종목의 경우 해당 종목의 KRX 거래량 대비 일평균 점유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정해진 거래량을 넘기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그런데 일별 기준 전체 시장 점유율 역시 6월 이후부터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15% 상한을 본격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점유율은 20%로, 이미 제한선인 15%를 넘었다. 다만 거래량 상한제는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월까지 거래량을 따져봐야 한다. 현재 추세를 봐선 다수 종목이 현행 규제상 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강 연구위원은 “3월 말, 800여개 종목이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거래되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350여 개 종목이 해당 기준을 초과했났고 이후 거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5월 말에는 점유율 한도를 초과한 종목 수가 약 570개로 늘었다”며 “6월 초에는 증시 회복에 따른 전반적 거래 활성화와 함께 다시 630여개 종목으로 증가했지만. 시장 개설 6개월이 경과해 규제 적용이 시작되는 9월경에는 다수의 종목이 현행 규제상 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복수거래시장 경쟁력 강화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현재 넥스트레이드의 빠른 성장세는 복수거래시장 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점유율 도달이 오히려 시장 존립과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넥스트레이드는 과거 3개월 평균 거래량 기준 하위 종목부터 매매종목에서 순차적으로 제외하거나 거래시간을 축소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는 7월 전후로 매매종목 수시 변경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현행 법적 시장점유율 규제가 유지되는 한, 넥스트레이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거래를 초과할 경우 법적 상한에 따라 거래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거래소가 적극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추구할 동기 역시 약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을 통한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취지와도 괴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 연구위원은 “현행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의 적절성과 운용상의 유연성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장 경쟁구조의 동태적 변화와 거래 환경의 다원화를 반영한 기준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한 거래 규모 중심의 정량적 평가를 넘어 유동성 확대, 가격 개선, 거래비용 절감 등 복수거래시장 도입에 따른 질적 성과에 대해서도 실질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거래 종목 798개→791개 변경 = 한편 25일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분기 매매체결 대상으로 791종목(코스피 380종목, 코스닥 411종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편입되는 종목은 LG씨엔에스, SAMG엔터 등 105종목이고, 편출되는 종목은 SG글로벌, 퀀타매트릭스 등 112종목이다. 이에 따라 전체 매매체결 대상 종목은 기존 798종목에서 791종목으로 7개 줄었다. 이번에 선정된 종목은 오는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거래 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매매체결 대상 종목에서 제외된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정기 변경 시기인 오는 9월 말에 매매체결 대상 종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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