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윤석열정권 반노동정책 원상복구부터”

2025-06-26 13:00:12 게재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회계 공시 중단 등 촉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회계 공시를 중단하고 국고보조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새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실 앞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의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집권기간 내내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는 노동자 갈라치기와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일방적 탄압을 일삼았다”며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력시키는 위법부당한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조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입법을 우회하는 시행령·지침을 남발해 노동개악과 탄압을 추진했다”며 “‘광장 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이재명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이 정부가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바로잡는지 아닌지는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를 동반자로 여기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새정부에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즉각 개정 △노조 국고보조금 삭감 조치 중단 및 원상회복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운임 및 고용안정 보장 △비현실적인 집회소음규제를 담은 집회시위법 시행령 즉각 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 즉각 중단 △정부위원회에 노동계 참여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2023년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제도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 회계공시제도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는 사실상 벌칙 조항으로서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양대노총은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함께 공시해야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양대노총 산하노조가 회계를 공시한다고 해도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양대노총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회계공시를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공시대상 노조 682개 중 608개소(89.1%)가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노조회계 공시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90%가 참여했는데 왜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 제도가 얼마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느냐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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