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우산서 기준치 444배 유해물질

2025-06-27 13:00:21 게재

서울시, 어린이용품 안전성 검사

우산·우비 35개 중 11개 ‘부적합’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어린이용품 35개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과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수의 제품에서 위해한 날카로운 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가 사용할 때 베임,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우산 손잡이와 우산캡의 강도 부적합(기준치 분리되지 않아야 함), 우산캡과 우산살 말단부 치수 부적합 등으로 인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우산 제품 가운데 6개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를 최대 443.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으며 2개 제품은 납도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 검출됐다.

장마가 예고된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상가에 우산이 진열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내분비계 장애 위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3개도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후드나 조임 끈에 사용이 금지된 장식성 코드가 있었다. 조임 끈이 사용되는 경우 ‘빗장막음 봉처리’ 방식을 통해 끈이 의복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일부 제품은 뒤쪽 조절 탭의 길이가 기준치인 7.5㎝를 초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제품을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걸림과 끼임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다.

이 중 1개 우비 제품의 테두리 원단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보다 약 32.6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유해물질은 장기간 노출 시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7월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수영복, 수모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튜브 등 직구 제품도 위험 = 서울시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름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3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생활용품 109개 중에서는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14개, 전동 킥보드 2개, 수영복 1개 등 1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튜브’로 불리는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의 경우 성인용 튜브는 조사 대상 17개 중 14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어린이용으로 판매되는 제품 10개 가운데 8개가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량 튜브는 모두 중국산이었다.

기준 미달 튜브는 본체 두께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물놀이 중 터지는 경우 익사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어린이용 튜브 8개 외에도 아동용 섬유제품 9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등 2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못 미쳤다.

국표원은 해외 직구의 경우 KC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과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해외 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포탈과 소비자24에 위해성이 확인된 58개 제품 관련 정보를 게재했다. 아울러 문제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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