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감세법안 개정, 청정에너지에 ‘킬샷’

2025-06-30 13:00:01 게재

IRA 세제 혜택 대폭 축소

중국산부품 사용 추가 과세

미국 상원이 논의 중인 공화당 주도의 대규모 세법 개정안이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공개된 법안에는 기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의 세액공제 축소는 물론, 일정 비율 이상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기후정책 자문회사인 클라이밋비전의 애드리언 데비니 대표는 “이건 ‘킬샷(kill shot)’이다. 풍력과 태양광 산업을 완전히 죽이기 위한 과세”라고 직격했다.

법안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7년 말까지 전력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 이전 법안이 2027년까지 공사를 시작하면 일부 공제를 인정했던 데서 조건이 더 강화됐다. 또한 6월16일 이후 착공되는 모든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는 IRA 세액공제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을 조달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이들 금지 단체는 중국 등 미국과 전략적으로 대립하는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는 기업으로, 미국 국방수권법 등에 따라 정의된다.

회계법인 EY의 분석에 따르면,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이나 재료가 전체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은 매년 강화되어, 예를 들면 2026년에는 전체 직접 재료비의 40%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하고 2029년에는 55%, 2030년 이후에는 60% 이하로 제한된다. 배터리, 인버터 등 주요 구성품은 부품별로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2030년 이후에는 광물까지도 50% 기준이 적용된다.

시장조사업체 로듐그룹은 이번 세금 도입으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비용이 10~20%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행정적 보고 부담까지 더하면 설치량은 더 줄어들고,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정에너지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A)의 제이슨 그루멧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새 세금은 수천억달러 규모의 현재 투자를 무력화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며, 국내 제조업 성장과 농촌 지역의 청정에너지 수혜까지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국내 기업도 영향권에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신규 태양광 패널 공장을 건설 중이나, 워싱턴포스트는 회사 관계자를 인용해 “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되면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전기차 세액공제도 예정보다 빨리 폐지된다. 당초 2032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7500달러 세액공제는 법안 통과 180일 이후 종료하는 것으로 수정됐고, 이번에는 그보다 더 앞당겨져 오는 9월30일 폐지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양현승 기자 hs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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