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 정부 첫 부패비리 특별단속 나서
‘안전사회’ 새 정부 정책 발맞추기
부실시공·안전담합 등 단속 대상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나서
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불공정·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 특별 단속에 나선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공직비리(금품수수·권한남용·소극행정·재정비리·보호위반),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불법투기), 안전비리(부실시공·안전담합) 등 10개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의 첩보·정보망을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도 나선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과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하고,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 등 통합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명정부 정책 목표인 안전사회 건설,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을 뒷받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선 공약으로 “반부패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 정부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이 단속하겠다”며 “민생 중심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범죄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은 일상 생활에 만연한 교통·서민경제·생활 질서 등 3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경찰은 먼저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중심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경찰은 오는 7~8월 집중홍보·계도를 거쳐 9~12월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시설·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취약 도로 위주로 중점 계도 및 단속을 이어가고, 캠코더 단속도 활성화한다.
서민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중심으로 노쇼 및 악성 리뷰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조를 바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노쇼나 악성 리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사기·명예훼손·협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흉기를 사용한 주취폭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나 정신질환 이력을 파악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여성 1인 점포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란·손괴 등 업무방해 행위, 주취 폭력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생활질서 분야에서는 △쓰레기 투기 △성인 광고물 등 무단 부착 △음주소란 등 경범죄가 주된 개선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와 함께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하고, 민관과 협력해 집중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