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4차안에도 노사격차 1150원

2025-07-02 13:00:02 게재

노 1만1260원, 사 1만110원 … 3일 전원회의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할 듯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지만 노사는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3일 열리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수정안을 받아본 뒤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다른 주장’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사진 위)과 근로자위원(사진 아래)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앞에 두고 참석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노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360원·경영계 1만90원)과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260원·경영계 1만110원)을 잇따라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1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500원(14.7% 인상)→1만1460원(14.3% 인상)→1만1360원(13.3% 인상)→1만1260원(12.3%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으로 수정 제시했다. 이날도 경영계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도 9%로 2년 연속 상승했고 폐업한 사업자 수는 통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2006년 이후 최초로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소매업 폐업률은 16.7%, 음식점 폐업률은 15.8%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우리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최저임금은 법에 예시된 네가지 결정기준에 따라 보더라도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으므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여력도 없다”며 “며칠 전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을 2년간 13.9%p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독일의 결정이 이러한데 우리도 분명하게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는데 내란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집권한 이재명정부의 임기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가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내란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경기, 내란세력 청산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사용자위원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으며 10원만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여전히 10원짜리 인생에 묶어두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3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 협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로 이미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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