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16일 총파업 선언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국정기조의 신속한 전환과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구하기 16일 총파업투쟁에 나선다. 19일에서 서울에서 총파업총력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양극화’를 끝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새시대를 열자”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이재명정부에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탄압의 수단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복원해야 하며 건폭몰이로 희생된 양회동열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건설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을 부정비리집단으로 몰기 위한 노조 회계공시제도의 폐지, 노사자율합의를 무시한 타임오프 기획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차례의 국회통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은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노동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확대강화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초기업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현장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는 노정교섭을 통해 산적한 노동·사회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