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과세 감면 15조원 구조조정 예고

2025-07-02 13:00:06 게재

국회 예결위 “조세지출 적극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 한도 준수” 공약

3년간 대규모 세수부족에 강력한 구조조정

이재명정부가 내년 비과세·감면을 대규모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과세·감면을 대폭 줄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을 통해 확인했다. 국회 예결위는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3년간 대규모 세수부족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경기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요구가 강해지고 조세 감면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은 전체 280건 중 65건”이라며 “올해 조세지출액 전망치는 총 16조 9000억원 규모로 이 중 61건이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15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적극적 관리대상’은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해당된다.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엔 ‘구조적 지출’로 보고 폐지 가능성은 있지만 특정성과 대체 가능성 중 하나가 불가능할 경우엔 ‘잠재적 관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적극적 관리대상’이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세감면혜택은 이해관계가 많다보니 일몰이 됐더라도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연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1조4000억원, 올해 전망치는 78조원으로 1년만에 6조6000억원이 오히려 늘어났다. 국세감면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법정한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과거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값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지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법정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2023년은 15.8%로 1.5%p 초과했고 지난해에는 16.3%로 법정한도보다 1.7%p 높았다. 올해도 15.9%로 기준치를 0.7%p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의 15%이상을 깎아주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내수회복 지연 및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 결손 전망에 따라 세입경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 등 비과세·감면 조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조세감면 정비로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조세특례의 경우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만들고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엔 국회에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세지출의 성과관리 구속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엔 과감하게 구조조정 대상에 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인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은 36조9999억원으로 전체의 47.8%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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