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중 늘어난 학교용지도 무상공급 대상”
위례신도시 개발 중 학교용지 추가 확보
LH-경기도, 정산금 9억여원 놓고 분쟁
1·2심 LH 청구 기각…대법원, 원심 확정
개발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이뤄졌더라도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 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영개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위례신도시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무상공급이 확정됐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는 지난 2008년 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최초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듬해에는 학교 용지 1만2070㎡가 포함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보완을 신청했고, 2010년 국토교통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위례지구 일부의 주택 유형이 신혼부부 희망타운으로 바뀌면서 예상 학령인구가 늘자, 경기도는 LH에 추가 학교 용지 확보를 요청했다.
이에 LH와 경기도는 기존 학교 용지 1만2070㎡에 대해선 82억6944만원에 매매하고 추가 학교 용지 1376㎡에 대해선 일단 무상 공급하되 추후 법적 판단을 받아 다시 정산하기로 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LH는 ‘무상 공급’ 내용이 포함된 구 학교용지법 시행(2009년 5월) 이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므로 경기도가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정산금 9억427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1심은 “개발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 용지를 추가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 신청이 법 시행 이후에 있었다면 이는 무상 공급 대상”이라며 “공영개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무상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또 “10년 전에는 실시계획에 편입이 예정돼 있지도 않았던 추가 학교 용지의 무상 공급 여부를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LH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개발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해당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이후에 있었다면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구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부칙 규정에서 정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