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형사보상금 지급
재판개입·직권남용 … 2022년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임 전 고법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4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고법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당시 수석부장으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임 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재판 개입 의혹으로 첫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