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조사 임박
남부지검, 지난달 전 재무책임자 조사 ‘압박’
금조부장 인사, 류긍선 대표 소환 일정 영향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카모)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를 앞둔 가운데 수사부서장의 인사 이동이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직무대행 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카모가 2020~2022년 재무제표에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임원진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류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1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을 전보발령했다. 임 부장검사의 직무 시작은 오는 4일이다. 현재 남부지검 금조1부장은 금조2부장도 겸임하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부장검사가 바뀌면 사건기록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마쳤다면 류 대표 대면조사가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류 대표 출석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카모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중대 과실’이 있다며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의결한 뒤 심의자료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때 류 대표에게도 3억4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카모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16.7%를 수익과 영업비용으로 각각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런 방식은 문제라며 가맹수수료에 제휴수수료를 뺀 3.3%만을 매출로 처리해야(순액법)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모가 상장(IPO)을 앞두고 이중계약 구조를 만들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 의심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기 성남시 카모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카모는 1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카모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고,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면 ‘호출 차단’을 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5차례 카모 사무실과 카카오 본사를 압수수색 해 컴퓨터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