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투자 이득’ 광장 전 직원 혐의 인정

2025-07-02 13:00:14 게재

변호사 메일 무단 접속, 23억원 챙겨

첫 공판 "일부 종목 합법 취득" 주장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장 전직 직원 남 모씨와 가 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장 전산실 전 직원인 이들은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기업들의 주식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정보로 5개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2700만원과 18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측 변호인는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취득한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가씨측도 "공소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정보통신망 침해라는 행위로 취득한 부분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종목은 범행 이전부터 매입·매도한 것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시장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MBK파트너스 산하 펀드운용사 전직 직원 고 모씨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고씨는 주식공개매수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2억2300만원과 1억18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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