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압박용 소고기·LMO 개방 요구

2025-07-03 13:00:04 게재

미국, 일본에 쌀 수입 압박 … 한국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LMO감자 수입 압력

미국의 관세압박이 강해지면서 농업계도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에 대해 “그들(일본)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적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협상 카드로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하거나 소고기 수입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일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슈플러스에서 “미국이 제기한 농업 이슈는 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쟁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농업계 우려를 반영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른 분야와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된 협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농업 부문에서 미국 측은 우선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 협상단은 5월 20일부터 열린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서 6개 분야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중 ‘과도한 비관세 조치’의 대표 사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문제를 지목했다.

미국 측은 이미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교역국에서 해당 제한이 완화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의 조치가 무역 불균형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내 축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2021년 이후 미국 내 소 사육두수와 송아지 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 내 수요는 연간 1270만톤 이상 유지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2021년 1273만톤에서 2024년 1229만톤으로 감소했다. 올해 생산량은 1181만톤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생산 감소로 수출 가능 물량이 부족해지자 2024년 한국과 일본이 수입하던 미국산 소고기 물량도 줄었다. 이로인해 한국과 일본 내 미국산 수입 쇠고기 점유율도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이 적용되는 한국으로 소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도축 시기를 앞당겨야 문제가 발생했다. 소와 송아지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시점에 미국 축산농가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미국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육기간을 늘려 사육두수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미국은 농업분야에서 유전자변형생명체(LMO) 수입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전미대두협회와 전미대두수출위원회에서는 미국산 유전자변형 대두의 검역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생명공학산업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검역 과정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생명공학산업협회는 우리나라 LMO 수입 위해성 심사제도 자체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법 개정을 통한 근본 개선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소고기 월령 제한 폐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비중 또는 소고기 총수입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한우시장 수급 상황과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은 “LMO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감자의 경우 수입이 허용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외국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 식생활 안정성 우려 등 장기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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