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대진침대, 위자료 지급 확정

2025-07-03 13:00:13 게재

발암물질 검출·피해 인과관계 인정

대법, 소비자 1인당 100만원 수준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라돈침대 사태’의 피해 소비자들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오전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침대 매트리스 제조자 대진침대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에 나섰고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표면으로부터 2㎝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진 침대 매트리스 중 총 29종의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mSv를 초과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

이에 소비자 약 570명은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 등을 들어 각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매트리스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1mSv)를 초과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적법한지다. 또 피고의 과실, 원고 등의 손해, 피고의 매트리스 제조·판매행위와 위 손해 간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제조·판매를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 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고,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볼 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게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였다.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구입한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일부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인용했고 위자료 청구는 각 100만원 수준으로 인용됐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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