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TV’ 의견낸 통일부 공무원 징계 “부당”
법원 “의견내용·과정 위반 없어”
통일부가 이른바 ‘통일TV 논란’이 있자 2년 전 의견을 냈던 담당 공무원을 찾아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취소판결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조회 요청에 답을 하였을 뿐 의견회신 내용에 위법이 없었고, 과정에서도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는 경징계다.
앞서 통일TV는 2019~2020년 세 차례 과기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신청했다. 두 차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으나,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 보완을 거쳐 2021년 5월 PP 등록 승인을 받았다.
이후 통일TV는 2022년 8월부터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송하던 중, 2023년 1월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송출이 중단됐다. 논란이 일자 과기부는 같은 해 11월 방송 등록 승인을 담당한 국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통일부에서 과장으로 일했다. 이 시기 과기부는 ‘통일TV’와 관련 통일부를 포함해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조회를 요청했고, A씨는 2021년 2월 과기부의 제3차 의견조회에 대해 내부 검토 및 회의를 거쳐 전결로 회신했다. 통일부는 같은 해 11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계부처의 과장인 원고가 내부 검토를 거쳐 전결권자로서 의견 회신을 한 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협조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통일부와 과기부가 의견회신 및 방송 등록 승인 후 2년이나 지난 뒤 문제 삼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기부와 통일부는 등록 승인 약 2년이 경과한 무렵에서야 소급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등록 승인 당시 이를 담당한 과기부 공무원 및 A씨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면서 “방송사업자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과거 등록 심사과정부터 문제 삼아 관련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으로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통일TV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부사장으로 있던 채널이기도 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