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오너일가 법정대결 본격화
윤여원측 “임시주총 개최는 경영합의 위반”
윤상현측 “경영합의, 콜마홀딩스 적용안돼”
윤동한, 아들 상대 증여주식 반환 소송 제기
세계적인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회사인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법정 대결이 본격화한 가운데, 경영권 갈등의 핵심 쟁점인 ‘3자간 경영 합의문’이 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순한 부장판사)는 이날 콜마그룹 오너 일가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상대로 낸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5월 2일 윤 부회장이 대전지법에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BNH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하자 윤 대표와 아버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맞대응 한 소송이다.
앞서 윤 부회장은 4월 25일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에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임명하라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표측은 남매와 부친인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3자간 경영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경영 합의문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윤 대표측은 “경영 합의문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회장이 윤 대표에게 넘겨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줘야 한다”라며 “한국콜마의 남매 경영은 확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2018년 9월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 등 3자는 함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해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이후 2019년 12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약 230만주(현재 기준 약 460만주) 증여했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이 화장품·의약품 사업을, 윤여원 대표가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맡게 됐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 주주다.
윤 대표측은 “경영 합의문에는 윤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뿐 아니라 당시 콜마홀딩스 대표와 감사,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도 서명했다”라며 “이건 개인들끼리 한 합의가 아니라 콜마홀딩스라는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구조상 임시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곧바로 경영권 교체로 이어져, 임시 주주총회 소집은 곧 경영권 침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부회장측은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해 콜마홀딩스와 주주 전체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콜마홀딩스 주주들의 경영개선 요구도 있었으며,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경영 합의문은 가족간 합의로, 당사자는 오너 일가 3명이지 콜마홀딩스라는 회사가 아니다. 콜마홀딩스에는 합의문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기로 하고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한편 윤 회장은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윤 회장이 청구한 주식가치는 약 572억원에 이른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