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운전 기소의견’ 이경규씨 송치
2025-07-03 13:00:19 게재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
경찰이 약을 복용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개그맨 이경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는 2일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거쳐 이씨의 운전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
경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45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조항은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차와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몰고 이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이씨는 양성이 나왔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도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 이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시인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