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불송치 수사기록’ 제출 거부
경찰 “법제처 해석 따라 제출 권한 없어”
이태원 특조위, 참사 피고인 재판 연기 요청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2차례 거부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2차례에 걸쳐 이태원참사 관련 불송치 사건 경찰 수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지난 4월과 6월 ‘관련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불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조위는 참사 원인과 사후 조치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며 경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특조위법상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사건의 제공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4월 7일 경찰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자료제출요구 대상 기관에 수사기관이 명시되지 않고, 요구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 종류로 수사기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반적인 자료제출요구 규정에 의해서는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과정에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열람이 가능한 조사기록 항목에서 삭제됐다는 점도 들었다.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특조위는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 공문을 보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조위는 내년 6월로 예정된 특조위 조사 결과 심의·의결 시점까지 재판 일정을 미뤄 조사 결과가 형사 재판에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사와 공판 자료를 특조위에 제공해 진실규명에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