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200만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 있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올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씨는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본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되어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