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사이언스제약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2025-07-04 13:00:04 게재

“신규매출·비영업용자산 매각가치 추가조사 필요”

두원사이언스제약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8월 25일까지로 연장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채무자 두원사이언스제약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7월 28일에서 8월 2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위원인 동현회계법인이 지난달 24일 회생회사의 신규매출과 비영업용 자산 매각가치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이 조사결과를 조사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며 “재판부가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을 8월 4일로 연장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은 1월 20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3월 27일 개시결정을 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병학 대표가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앞서 2021년 두원사이언스제약은 제약산업 진출을 위한 GMP(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설비투자에 나서 2023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의 자산은 약 87억원인 반면 부채는 1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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