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간담회, 법적 근거 없어 무책임”

2025-07-04 13:00:04 게재

김현정 의원, ‘금융안정협의회’ 구성 제안

정무위 “조직개편 따른 원활한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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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의 금융위 설치법 전부개정안은 금감위, 금소위, 기재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균형과 안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만들려고 한 것은 윤석열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이 법적 근거가 없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산업 전반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F4 회의는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회의인데, 겉으로는 거시경제금융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라고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다”면서 “본인들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지 책임이나 근거는 전혀 없는 비공식적·비책임적 회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도 근거도 없는 회의를 하다 보면 힘 있는 기관인 기재부가 결정하게 되지 않겠나”면서 “기본적인 감독체계 자체가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무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금융정책기능이 기획재정부을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을 금감위와 금소위로 분리하는 금융행정체계를 도입하면서 각 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거시경제금융회의의 경우 각각 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및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안정에 관한 협의체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이 기획재정부와 금감위, 금소위로 분리된다는 점에서 금융안정협의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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