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대상 ‘현장 건강검진’ 지원
해양교통안전공단·결핵협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어선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현장 활동에 나섰다.
공단은 3일 제주 한림항에서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어선원을 대상으로 현장 건강검진 지원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의 ‘어선원 중대재해 대응 지원사업’에 따라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감염병 예방과 직업성 질환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는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흉부 X-선 촬영 △청력검사 △골밀도 검사 등을 진행했다.
검진에는 한림항 일대에서 작업 중인 연·근해 어선 근로자 50여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보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 어선원도 다수 참여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건강상담 등 보건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선업은 장시간 선상 근무와 제한된 이동 여건으로 일반적인 보건지원 체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올해 1월 개정·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에서는 어선소유자에게 어선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연근해 어선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공단은 이번 현장 건강검진 지원을 시작으로 어선원의 건강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어선안전조업법을 근거로 한 ‘(가칭) 어선원 보건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어선원의 질병 예방부터 조기 진단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어선원 자율 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고, 공단 자체 사업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보건조치 의무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어선원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바다 일터를 만들기 위해 보건안전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