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상현 부회장 증여주식 처분 안돼
윤동한 회장, 주식반환 청구·가처분 제기
윤동한 한국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 등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30일 법원에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증여한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 2019년 12월 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지주사 콜마홀딩스 주식 28.18%를 아들과 딸, 사위 등에게 증여했다. 이때 윤 회장은 23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고, 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로 늘어났다. 콜마그룹에 따르면 윤 부회장이 증여받은 주식 460만주는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한다. 이 증여 계약으로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대표와 남편이 10.62%를 각각 갖게 됐다.
이후로 아들 윤 부회장이 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딸 윤 대표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각각 맡아왔다. 그런데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에 본인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요청하면서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다. 여기에 윤 회장이 경영 합의에 위배된 행보를 보였다며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 청구한 주식가치는 약 572억원에 이른다. 현재 본안 소송의 소장은 윤 부회장에게 전달됐다. 다만 윤 부회장은 아직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