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불기소 ‘수사기록’ 확보
2025-07-04 13:00:12 게재
서부지검에서 자료 받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찰로부터 참사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특조위는 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이태원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기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입수한 자료는 경찰 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에서 불기소 처분한 3건의 기록이다. 검찰은 앞서 용산서방서장과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조위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참사 당시 소방 인력 배치 상황과 교통통제 등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특조위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아직 받지 못했다.
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청에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2차례 요구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경찰은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불송치 사건 기록은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조위는 경찰에 자료 요청을 다시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조사기간이 1년인 만큼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