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생·손보협회, 보험사기 예방·근절 집중홍보

2025-07-07 13:00:02 게재

1일부터 양형 무거워져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를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국민 홍보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병·의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2023년 1조1164억원, 2024년 1조1502억원을 기록했고, 적발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규모도 문제지만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도 골치다. 병·의원 관계자가 가담해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금 지급이 용이하도록 보험설계사가 개입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기본으로 하는데, 상급범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5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죄 양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는 조직적 사기범죄의 상한이 17년으로 늘었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이득액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만 무기징역이 가능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를 통해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 받는다.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버스정류장 스크린, 인터넷 배너 등에 관련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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