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지났는데 법무부 “윤석열정부 대북정책 배우라”
법정의무교육 이수 독려 공문에 직원들 ‘황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법무부가 윤석열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을 직원들에게 보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초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통일 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매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을 연말까지 수강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다.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문에는 통일 교육 이수 방법으로 통일교육원에서 이러닝을 신청하거나 나라배움터에서 ‘윤석열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등을 수강하라는 안내가 담겼다.
6.3 대선으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새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기존과 확연히 다른데도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교육받으라고 안내한 꼴이다.
정작 통일 교육을 주관하는 통일교육원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이후 해당 교육 영상을 폐지해 수강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통일교육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외에도 ‘북한 정세’ 등 ‘국제 정세’ 강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교육 영상을 새로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북한 정세’나 ‘국제 정세’ 수강을 통해 통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굳이 ‘윤석열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을 꼭 집어 수강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내부에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직원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을 교육받으라는 것도 그렇고, 수강 신청이 되지 않는 것도 황당하다”며 “장관 명의로 이런 공문이 나갈 때까지 결재라인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분기마다 반복해서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공문이 나가다보니 실수가 있었다”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새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