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감정인 제도 개선 심포지엄

2025-07-08 13:00:02 게재

부실감정·절차지연 등 개선방안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감정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감정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연다. 그동안 감정인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다.

서울변회는 “재판상 감정은 사실판단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감정 절차의 지연, 감정인에 따른 결과의 편차, 부실감정, 감정인의 중립성·공정성 담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신은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번째는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법 모색’이며, 두번째는 ‘주택법상 매도청구권행사 시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첫번째 주제는 고형석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발제를 맡아 부실 감정 사례 등 실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진단할 예정이다.

두번째 주제는 김건우 법무법인 우리로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실제 사례를 통해 감정인 선정 및 운영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석영 법무법인 대운 변호사 △김재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판사 △조정흔 감정평가사 △김성주 변호사 △변준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이 참여한다. 좌장은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서울변회측은 “이번 심포지엄이 감정인 제도의 개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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