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만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추진

2025-07-08 13:00:02 게재

가사관련 민사소송, 가정법원서 병합심리

서영교 의원 “국민들 쉽게 접근하도록”

국민들이 가사사건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7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가사소송법에 적시되지 않아 준용해왔던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일부 내용을 담고 가사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사건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심리·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와 노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을 강화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 후 미지급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30일로 축소했다.

또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가사사건의 관할법원에 포함시켰으며, 미성년 관련 재판에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자의 진술이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도 있게 했다.

특히, 노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친족이 없거나 그 친족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후견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국선 후견인이나 국선 후견감독인을 선임해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 1월 제정·시행된 지 34년이 넘었다. 그간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사회 환경과 가사 관련 인식이 변화해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준용해 사용해 왔다.

또 그간 가족관계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었다. 양육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통과,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양육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구상권법’ 통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가족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일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 등 규정상 변화도 있었다.

서 의원은 “변화된 가정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가사사건에 접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두고 그간 공청회를 비롯해 많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학계 및 법조계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왔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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