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통상임금 소송 개시
인천지법 4일 첫 심리 진행 … 노조, 80억원 배상 요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과거 지급하지 않은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최근 개시됐다.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체불임금은 80억원에 달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일 삼성바이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재산정 청구 소송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1279명이 지난해 3월 14일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낸 지 거의 1년 4개월 만에 처음 진행됐다.
소송의 핵심은 명절상여금이다. 삼성바이오는 2023년 7월 이전까지 기본급 100% 수준의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3년 7월부터 야간·휴일수당을 줄 때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노조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화된 2023년 7월 이전까지 2년 6개월간 지급된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재계산해 지급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계산하지 못하다가 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 5월 자료를 제출받은 뒤 약 80억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번 첫 심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이 노조의 청구 금액을 검토한 뒤 노사간 다툼이 없는 청구 금액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고, 사측은 검토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다음 심리는 오는 9월 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통상임금 개념에서 ‘고정성(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 요건을 폐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6일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내놨다.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