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지자체에 교부해도 집행률은 ‘0%’

2025-07-08 13:00:01 게재

국회 예산정책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연내 집행률 따라 경제적 효과 달라져”

▶1면에서 이어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재난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하는 재난대책비 사업의 경우 1차 추경을 통해 6600억원이 증액됐고 이 중에서 68.7%인 4535억원이 5월말까지 지자체에 교부됐지만 실집행액은 20.5%인 931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재해·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부하는 환경부의 재해대책비 사업의 경우 1차 추경으로 1120억원이 증액됐고 전액이 5월 중 지자체에 교부됐으나 5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4.4%인 49억원뿐이었다. 정부가 5월부터 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밝힌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 강화 사업의 경우 5698억원이 교부됐지만 실집행된 예산은 없었다.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 이후 6월부터 예산을 교부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역시 5월말까지 예산의 교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7월부터 지급하려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의 경우 5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은 6.4%였지만 실집행된 게 없어 전체적인 실집행률은 56.8%(1314억원)에 그쳤다. 작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증가분의 일부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과 관련해 증액이 이뤄진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5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8.8%인 59억6000만원에 머물렀다.

정부는 2차 추경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 개선 관련 사업을 다수 편성했다. 1차 추경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들이다. 이럴 경우 중앙정부 예산(본예산 241조1000억원)에 1차 추경(12조원)과 2차 추경(20조7000억원)까지 고려한 신속관리대상 예산만 273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이규민 예산분석관은 “이번 추경안은 지자체의 실집행이 필요한 보조사업이 상당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집행 외에 지자체 등 실제 사업 수행기관의 실집행 측면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실제 사업 수혜자에게 예산이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실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분석관은 또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돼 관리대상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예산과 추경예산 모두에 대한 집행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13조8000억원이 편성됐고 정부는 이 중에서 12조원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7월말까지 해당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또 2차 추경규모 31조8000억원 가운데 20조7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전체 추경 예산의 85% 이상을 9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 속도를 높여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가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실집행률을 높이지 않으면 추경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2분기 이후 분기별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 이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0.2%)에는 역성장했다. 미국 관세 조치 등에 따른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고 내수 부진도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장률 1%’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분석관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는 추경예산의 집행상 효율, 구체적인 전달경로 및 연내 집행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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