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인 의견서제출기간 연장

2025-07-08 13:00:03 게재

특허청 11일부터 시행

분할출원 심사도 유예

특허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이 연장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11일부터 시행한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시행되는 내용은 △의견서제출기간 연장 △분할출원에 대해 심사 유예 등이다.

우리나라의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현재 2개월로 해외 주요국보다 짧다. 미국과 일본은 3개월, (중국과 유럽은 4개월이다.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인 4개월로 연장했다.

특허청은 “연장신청의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가 허용된다.

통신 제약 바이오 등의 첨단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나 신청이 제한돼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춰 특허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