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잇달아

2025-07-09 13:00:06 게재

자녀승계 곤란 기업 대안

특별법 등 정책기반 강화

최근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CEO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연이어 성공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승계형 M&A 2건이 성사됐다. 해당 기업 모두 2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60세 이상의 고령 CEO가 경영하는 제조기업이다.

A사는 2002년 설립돼 23년간 폐배터리재활용업을 영위해 왔다.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동종 분야의 중소기업에게 기업을 매각했다. B사는 2000년부터 25년간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다가 자녀승계가 어려워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은 M&A 피인수 기업과 인수희망 기업의 경영진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해 M&A 컨설팅을 제공했다. 인수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M&A 성사를 뒷받침했다.

두 기업 모두 M&A를 통해 오랜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인계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 확보했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원활한 기업승계는 단순히 개별기업 존폐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CEO 비중이 지난 10년간 2.4배로 상승하며 전체의 1/3(2022년 33.5%)에 달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자녀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녀승계를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약 40% 이상은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승계 거부 또는 자녀의 역량부족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약 60% 이상이 전문경영인 영입, 매각 등을 고려할 만큼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M&A지원센터’를 설치해 일반 M&A 지원은 물론 자녀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센터는 △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M&A 파트너스 네트워크 구축 △M&A 보증 △기술보호 등 원활한 제3자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는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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