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2025-07-09 13:00:24 게재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우수 외국인 유치 본격화

우수 외국인 인재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경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경북도는 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시·군 광역형 비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비자 요건과 추진 절차,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 및 절차를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공모 절차를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달리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경북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가 국내 체류자격 변경에만 한정됐으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해외 신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취업 비자인 특정활동(E-7) 비자 중 전문인력(E-7-1) 23개 직종과 준전문인력(E-7-2) 2개 직종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설계했으며, 2년간 350명의 우수 외국인을 도내 22개 시·군 전역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형 비자 추천 가능한 외국인 특례요건은 5가지다. 먼저 경북도가 지정한 해외 대학에서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과 경북도가 지정한 해외 대학에서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이 2급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도입직종에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국내 대학 졸업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별도 요건인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광역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연간 최소 급여는 E-7-1 직종은 2867만원 이상, E-7-2 직종은 2515만원 이상이다.

경북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미시에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경상북도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광역형 비자 발급 희망 외국인과 채용 희망 기업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누리집에 구직 및 구인 등록해 광역형 비자 발급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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