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임기만료 기관장 어떻게?

2025-07-09 13:00:25 게재

9월 임기 끝나는 4명

권한대행이 거취 결정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대구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지방공기업 4곳 중 3곳의 기관장이 오는 9월 30일 임기가 만료된다. 김기혁 교통공사 사장, 정명섭 도시개발공사 사장, 문기봉 공공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대상이다. 8개 출자출연기관 중에는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9월 1일 끝난다.

대구시는 임기만료 공기업 기관장 거취와 관련 신규임용, 연임(1년), 현 기관장 직무대행 체제 등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신규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장 권한대행이 ‘알박기’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직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1년 연임은 경영평가에 달렸다. 연임을 하려면 기관장 재임 중 행정안전부 경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를 받고 시 자체 기관장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S’를 받아야 한다. 또는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나’ 등급을 받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S’ 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산하기관장은 김기혁 교통공사 사장이다. 다만 연임할 경우 내년 7월 새로운 시장의 취임시기와 임기만료일이 일치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낳을 수 있다.

현재 시 내부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내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을 한정해 근무하게 하는 직무대행체제다. 시장 권한대행이 현 기관장을 직무대행으로 결정하면 된다.

박기환 시 경제국장은 “법령상 공개 모집 또는 연임이 가능하지만 현 이사장의 경우 지난해 경영성과가 좋아 연임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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