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감형’
1심 징역 8월·집유 2년
2심 벌금 4천만원 선고
한국지엠(GM) 전 대표이사 사장이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카젬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한국GM 법인은 1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카허카젬 전 사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카허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1심과 동일하게 한국GM이 불법 파견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선 관련 민사 판결과 관련 법률을 보면 1차 협력 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한국GM의 업무지시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여러 민사 소송이 제기된 바 카허카젬 등은 불법파견에 해당함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는 협력업체 선정 등을 직접 검토한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선정했다”며 “이 기간에 피고인이 불법파견 고의와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한국GM은 원심판결 전 협력업체 근로자 200명을 직접 고용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직접 고용하거나 30명 넘는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불법 파견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불법파견이 존속된 점, 피고인이 현재 그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