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억 회삿돈 유용 메디콕스 경영진 재판행
빼돌린 자금 유상증자 사용하고 허위공시
도주한 회장 2명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
거액의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허위로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메디콕스 부회장 박 모씨와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도주한 회장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메디콕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부족하자 2021년 1월 부동산 시행업체 A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꾸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같이 빼돌린 자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A사의 전환사채 50억원 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20억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와 이씨에게는 2019년 12월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이씨 보유 비상장주식을 약 41억원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가족과 지인 등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고 법인카드 등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1억3300만원에서 2억8800만원까지 회삿돈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총괄사장 황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메디콕스 경영진이 빼돌린 법인자금은 5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