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2025-07-09 13:00:23 게재
‘자정 전 귀가’ 조건 어겨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보석 조건을 지난달에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각각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검찰에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이듬해 4월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겨 귀가하거나 1박 이상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미리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해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따로 접촉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