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도관회사에 금전대여 안돼

2025-07-09 13:00:18 게재

법원 “투자로 보기 어려워

금지하는 신용공여에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목적의 도관회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가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면 금전을 대여해서는 안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코너스톤자산운용사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위는 2024년 4월 금융투자업자인 코너스톤이 대주주 A씨의 특수관계인 B사에 대해 총 27억6900만원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억8500만원을 부과·통보했다. 자본시장법(제34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코너스톤은 재판에서 “B사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투자금의 관리 집행 분배만을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과 무관해 신용공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관회사는 조세 회피나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종이회사(페이퍼컴퍼니)와 달리 1~2명의 직원이 간단한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은 코너스톤의 금전 대여가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원고의 대주주이고, B사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각각 해당한다”며 “실제로 원고는 B사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고, B사는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여가 아닌 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원고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B사가 SPC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도관회사라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금전대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B사가 원고 등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전달하는 단순한 도관에 불과해 이 사건 대여의 차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금전 대여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로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의 거래상 신용위험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전형적인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전 대여가 B사의 거래상 신용위험과 무관한 신용공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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