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권익위, ‘국민 권익보호’ 협약

2025-07-09 13:00:19 게재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협력 강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부패·공익신고와 민원 관련 법률상담,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법·제도 교육 지원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두 기관은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간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자가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였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김정욱 협회장은 “대한변협과 국민권익위가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방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더욱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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