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감사원, 이 위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판단”
강훈식 비서실장 “배석 부적절” 대통령에 건의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다음 국무회의부터 배석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무회의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고 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며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현 방통위원장이 더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변인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배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배석자를 정한 국무회의 규정 8조를 보면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시장이 배석자로 적시돼 있다. 그 외에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배석시킬 수 있다.
즉, 국무회의 배석자에 방통위원장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전 정부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배석시킨 경우로 볼 수 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가 필수적으로 배석해야 하는 위원회는 아니라서 필수 배석위원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면 된다”며 “앞으로 필요에 의해, 의장의 뜻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