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철회 촉구

2025-07-10 13:00:32 게재

“내란정권 반노동정책 답습” 규탄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들의 결정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과거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답습하는 퇴행적 행태”라며 “새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인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80~410원 오르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1만210원을 제시하면서 ‘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근거로 들었다. 상한선 1만440원은 물가상승률(1.8%)에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와 2022~2024년 누적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의 격차(1.9%)를 더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그쳐 최근 5개 정부 첫해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될 전망이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은 △노무현정부 10.3% △이명박정부 6.1% △박근혜정부 7.2% △문재인정부 16.4% △윤석열정부 5.0%이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수년간 이어진 기록적인 물가폭등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이미 벼랑 끝에 내몰렸다”면서 “식료품비는 연일 치솟고 주거비는 천정부지로 오르며 교통비와 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대 4.1%라는 인상률은 절망 그 자체”라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반노동 정책과의 단절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 속에서 출범한 새정부에서 결정될 첫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돼야 했다”면서 “새정부가 이런 결과를 묵인한다면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노동존중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정부에 노동존중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참서자들은 새정부에 공익위원들의 반노동적 행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노동존중 정책 의지와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달라”면서 “생계비 보장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그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 최저임금위는 10일 오후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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