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화 돌입
경청-을지로위원회 토론회
기술탈취 근절 한목소리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손잡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화’에 본격 나섰다.
경청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경청 소속 박희경 변호사는 기술탈취 소송 사례분석을 통한 현행 증거제도의 한계을 분석하며 증거수집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상 존재하는 문서제출명령, 구석명신청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소송에서 피해기업이 가해기업의 자료를 수집하려해도 가해기업은 “문서가 없다”고 하면 자료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침해의 경우도 침해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대부분 침해자에게 있어 피해기업 승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자료보전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등 증거수집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 도입도 주문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변론 전에 법원의 관여 없이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신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증언녹취제도가 폭넓게 활용돼 분쟁의 조기 종료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원곡의 서치원 변호사는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 △전문가의 범위와 의무 △자료 열람자 범위 △자료보전명령의 개시요건 △법정외 진술 녹취의 절차 및 제재 △변호사 선임 명령 등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 내용의 핵심주제를 해외사례와 비교해 분석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의 핵심은 전문가사실조사 제도의 도입”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에 집중해 상생협력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전문가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제도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청 장태관 이사장은 “저도 한때 피해기업이자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동반자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화는 가슴 벅찬 일”이라며 “재단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입법 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들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3년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특허보유 중소기업 300개 기업 중 10.7%가 기술탈취 경험이 있지만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유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였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70.6%가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을 꼽았다
경청이 2023년 6월 조사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설문에서도 응답기업 76.9%가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