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후 첫 소환조사

2025-07-11 13:00:13 게재

내란특검, 11일 오후 조사받으라 통보

출석 여부 불투명 … 강제구인 가능성

구속적부심 청구 등 지연 전략 관측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후 첫 출석조사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특검팀은 강제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10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으로 재구속 이후로는 첫 출석 요구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인 10일 새벽 2시 7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특검팀은 우선 이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면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중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측이 11일 오전까지 출석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사가 성사될 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후 첫 재판이었던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팀은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수사 방식과 관련해선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선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체포·구속됐을 당시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 청구 등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법적 수단을 활용해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던 당시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구속취소보다는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이 점쳐진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과정에서 법리적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풀려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담당한다. 법원이 재판부를 배당하면 해당 재판부는 청구된 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중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중단된다.

다만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구속적부심 인용률 자체가 낮은데다 법원이 구속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 법리적 문제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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