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무면허 상습자 구속 수사
2025-07-11 13:00:15 게재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는 10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다 지난 1월 영등포구 일대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후 지난 5월 서울지역 다른 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단기간에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한 점과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속영장 신청,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