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야월 농협조합장 스토킹 벌금 800만원 확정

2025-07-11 14:23:20 게재

농협선거 출마후보 미행감시한 범죄

1.2심 “지나치게 상당성 일탈” 판단

대법원 “적법한 상고이유 아냐” 기각

조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 반야월 농협협동조합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스토킹범죄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반야월 농협조합장과 사업가 최 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최씨 등과 반야월농협 상임이사 선거 출마한 이 모씨를 감시하기로 공모했다.

김씨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피해자 이씨의 차량번호와 주소 등을 알아 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자주 방문하는 장소의 주변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미행하며 지켜보았다.

김씨는 또 지인인 김 모씨에게 피해자 이씨의 개인정보를 전달해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 다니며 피해자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를 확인하도록 했고, 이를 최씨에게 전달하면 최씨는 다시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이 사건 스토킹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갑자기 상임이사 신청 등록 마감일 30분 전에 신청했고, 금권선거를 한다는 소문이 돌아 사실을 알고 싶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2심 모두 김씨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고, 김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하지만 그 행위 등을 보면 공적인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사하는 정도까지 나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불법선거 여부는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증거를 피고인들이 스스로 확보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며 “이 사건 스토킹 행위의 수단·방법이 지나치게 상당성을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심 판단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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