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취소 확정

2025-07-14 13:00:05 게재

법무부, 무죄에도 정직 2개월 처분

1심 이어 2심도 원고 승소로 판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해당 판결은 법무부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11일 확정됐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정 검사 사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대검은 재판결과와 별개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2023년 5월 법무부에 정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사건 당사자인 점을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징계 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심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5일 2심도 정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장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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