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서 음주·낚시한 함장 “해임은 과도”
법원 “음주는 사기진작 … 유사 비위행위자들 강등”
출동기간 중 경비함정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하는 등 비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양경찰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너무 과도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해경함장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해양경찰 순경으로 1996년 임용된 A씨는 함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8건의 비위행위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67만5000원) 처분을 받았다.
해경 중앙징계위 조사 결과 A씨는 출동 기간 중 10차례에 걸쳐 단체로 음주를 하고,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한 뒤 함정내 반입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동기간 중 오징어 낚시를 하고, 함정 내 폐쇄회로(CC)TV를 안면마스크로 가리는가 하면 중국 어선 검문검색 중 승조원이 어선 선원에게 받은 어획물을 폐기하지 않고 손질해 요리해 먹었다. A씨는 함장실에서 고스톱을 치고 함정 내 헬기 격납고에서 골프연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3년 10월 기각 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함장실에서 고스톱을 친 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해임처분은 과도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에 대해 “음주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짚었다. 또 승조원 급식비로 술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건 아니었고, 유용한 예산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징어 낚시와 골프연습에 대해서도 “잘못이긴 하나 오징어 낚시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업무가 평소에 줄어든 상태였다”며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사람에 대해선 해임이 아닌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과 비교하더라도 해임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경 공직기강 확립, 근무 중 음주 행위, 낚시행위 근절 등이 반드시 A씨의 해임에 의해서만 실효적으로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